2022년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
작성일 2022.02.25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33
가. 사 업 명: 2022년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
- 신청기간: 2022. 3. 4. (금)까지
나. 총사업비: 40,000천 원(도비 4,000, 군비 16,000, 자담 20,000)
다. 사 업 량: 10개소(개소당 4,000천 원)
※ 4,000천 원 초과 시 자부담, 미만 시 보조비율 준수
라. 보조비율: 보조 50%(도비 10% 군비 40%), 자담 50%
마. 사업내용: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,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(고압분무기) 설치 사업비 지원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